1. 이번 시간에는 과세자료의 적격성과 관련하여 판례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의 경위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수사자료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 4997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는 과세의 근거자료로 삼은 확인서 등의 기재 내용이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근거자료의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개별 사안별로 확인서 등이 과세자료로서의 적격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실지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해 법인의 회계담당자로부터 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된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 1438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3. 항의 사안에서 원심 법원은 각 확인서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그 기재가 거래 일시와 수량 및 거래액이나 그 수불 내용을 총괄적으로 열거한 것에 불과하여 그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었는데,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 거래 일시, 수량, 거래액, 거래처 등이 밝혀지면 거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므로 다시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판시 취지는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