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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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00) 

송인욱 변호사

1. 대법원은 실질조사와 관련된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 9895 판결 참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2. 위 사안에서 원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과세자료로 삼아 이를 기초로 원고의 199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매출 누락하였다고 자인하는 7,000만 원 외에 50,960,157원의 매출누락금이 더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매출누락금 합계 금 120,960,157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다음 1998년도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을 제3호증의 1)만으로는 원고가 자인하는 7,000만 원 외에 추가로 50,960,157원의 매출누락금이 더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3. 그러나 다른 사안에서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 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 7776 판결)를 통하여 일정한 제한을 세워 주었습니다. ​


4. 과세 자료의 범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등이 기본적으로 인정 근거인데, 실무상 납세 의무자나 관련자들이 수사 과정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포탈세액을 자인하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나 진술서 등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위와 같이 작성된 확인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 가치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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