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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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99) 

송인욱 변호사

1. 실지조사의 경우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는데,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객관적인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조사가 이뤄졌다면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 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 14284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 14227 판결)을 선고하여 다른 자료에 의한 판단도 예외적으로 가능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위 다른 자료와 관련하여, 위 3.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를 법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자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 1438 판결,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가공거래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진술서 등의 가치에 따라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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