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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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02)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과세자료로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근거로 한 서류 등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서류 등의 신빙성 유무를 따져 보고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 887 판결)를 통하여 판단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에서의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소외 2 작성의 확인서가 허위로서 이를 근거로 한 본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확인서의 신빙성 유무를 따져 보지 아니한 채 위 확인서가 허위라고 볼 증거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는 국세청이 위 소외 2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조사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진술 내용에 부합되는 장부의 제시나 거래상대방, 거래시기, 거래방법에 대한 아무런 증빙서류도 없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실 확인조차 없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3. 또한 대법원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그 직원, 또는 관련 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을 녹취한 조서나 또는 그들이 수사관의 요청에 의하여 수사자료에 공할 목적으로 작성한 서류 및 수사관이 수사상 작성한 일방적인 자료들만으로 신고 누락 수입 금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86. 4. 8. 선고 83누 434 판결)를 통하여 실질 조사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3. 항의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원고의 위 탈세 사실에 대한 제보를 입수한 대전지방검찰청이 1981.8.13 이에 대한 수사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자 피고는 동 자료와 함께 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족보 인쇄 계약서, 호인 표, 양장 표지 및 족보겉덮개의 납품수량, 매입매출원장 등에다가 위 출판사 경리 책임 사원인 소외 송정용, 경리실무사원인 소외 주혜숙 및 원고의 진술조서 등에 과세자료를 증거'로 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이 없는 증거는 배척하였고, 증거의 취사 판단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야 하고 특히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조세 행정의 근본이념인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과세 원인과 그 부과세액 등의 인정은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가려져야 한다 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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