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성추행, 성희롱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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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성추행, 성희롱 당했다면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내 추행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회식자리에서 불필요한 접촉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회식자리 성추행

회식자리에서는, 다들 만취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술김에 부하직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손을 만진다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경우

만약 자신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는데 손과 어깨를 쓰다듬거나 가슴을 만지는 경우라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는 통상적으로 옆자리에 있는 동료 직원 혹은 상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뚝을 만진다거나 동의 없이 팔짱을 낀다거나 하는 행위는 모두 강제추행 행위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나. 만취상태에서 쓰러져 있는데, 신체를 만지는 경우

만취상태여서 귀가를 시키기 위해, 몸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경우는 당연히 성추행이 아닙니다.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직원의 몸을 더듬는다거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경우라면, 형법상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는, 피해 당사자가 중간에 잠에서 깬다거나 주변인들의 목격 신고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잠이 든 경우라면,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추행 행위만 확인이 되면 위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우선, 많은 피해자들이 당황한 나머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중을 대비하여 미리 증거는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주변 목격자들에게 말하여, 그 때 당시의 상황 등을 대화 형식으로 녹음하거나 혹은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그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며 상대방의 자백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두신다면, 추후 대응에 훨씬 유리합니다.

3. 고소 혹은 합의

많은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 전에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정성 어린 사과를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고소인 진술 이후 상대방(피의자)의 진술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피의자는 그 죄질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회식자리 성추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잦은 스킨십 그리고 술김에 한 행동들 역시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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