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와 관련해서, 반대로 허위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성범죄 신고 과정
성범죄는 급박한 상황에서의 신고와 이후 고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허위 고소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신고라기보다는 고소사건입니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 급박한 상황에서 성범죄가 행해졌다면 해당 피해자는 경찰 112 번호 등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경찰 출동 당시의 상황 등이 확실하게 규명되어 있는 편입니다.
문제는 고소 사건입니다. 고소사건의 경우, 범행 직후에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한달이 지나거나 심하게는 수년이 지나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 이루어지는 고소에 대해서는 고소 동기를 추가로 조사하게 됩니다. 이 때 고소 동기가 사회 통념적으로 보았을 때 말이 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허위 고소와 관련된 죄명 - 무고
만약 성범죄 등의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는데, 합의금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신고,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처분이 나왔어요.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수원에서도 많은 분들이 위 질문을 하시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기가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처분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처분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므로, 범행을 실제로 저지른 사람도 받을 수 있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무고죄를 너무 넓게 인정해버리면, 피해자들이 신고 고소를 꺼리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무고죄 입건은 드물게 되는 편입니다.
4. 어떤 경우 무고일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우리 판례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판례는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5. 처벌 수위 및 대응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사람은 허위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 국가기관 등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엄하게 처벌되는 편인데요.
만일 초범인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한다면 벌금형 선고도 기대할 수 있는 편입니다.
무고죄의 경우 부인 사건도 상당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신고 내역이 허위신고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고죄 혐의에 대해 자백을 할 것인지, 혹은 부인을 할 것인지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허위신고,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성범죄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무고죄로 처벌받음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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