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제대로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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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제대로 대응하려면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어떠한 경우 무죄 선고가 나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강제추행과 강간은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강제로 추행을 하는 경우 등만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설명드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위 개념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의제'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제'란 겉으로는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로, '접촉한 것으로 의제한다'고 했다면 손과 발 등이 실제 사람의 신체에 닿지 않았더라도 위 신체에 접촉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란,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규정된 범죄입니다. 위 규정은 미성년자를 조금 더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2. 어떤 경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까

가. 관련 규정

형법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과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은 추행 및 간음 대상자인 미성년자를 크게 13세 미만의 사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위 제305조 제2항은 2020. 5. 19. 신설된 규정이므로 한층 더 미성년자 보호의 폭이 넓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 성립하는 경우

조건만남 어플이나, 오픈채팅 등을 통하여 미성년자와 채팅을 주고받고 이후 미성년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간음한 경우 위 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오픈채팅 방이나 어플 채팅방에 '13세', '중학생' 등 상대방의 나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놓은 경우거나 상대방이 교복을 착용하고 있었다면 위 범행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는 것이 인정되므로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다. 성립하지 않는 경우

위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중 다수 사건은 '미성년자의 나이'가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만약 상대방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관계를 한 경우인데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사건의 경우 종종 무죄가 선고되곤 합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 혹은 15세의 경우 신체적으로 성장이 다 끝난 경우가 많고 피의자 역시 위 상대방의 키, 복장 등을 이유로 성인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하여 범죄 불성립을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 어플 등의 경우 상대방 미성년자 역시 자신의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많고 교복 등을 착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의자 역시 충분히 상대방을 20대 초반의 성인으로 생각할 수 있어 사안마다 그 세부사항을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대응방안

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대응방안은 양형자료 제출입니다.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다른 참작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재판부 등에 적극적으로 호소해 보아야 합니다.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305조 제1항이 적용될 것이 아니라,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형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가장 먼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실제로 상대방이 나이를 많이들 속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간음의 경우는 비교적 다투는 경우가 없지만, 추행의 경우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점 역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와 만남은 가졌지만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는 경우, 이 추행 사실 부분에 대해 부인 주장이 가능합니다.

보통 만남이 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의자와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하고 정말 억울한 경우 수사기관 측에 폴리그래프 검사(속칭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여 억울함을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4. 관련 유사 규정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 법률은 형법상 의제규정과 더불어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위 규정 역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나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형법상 의제규정이 아니더라도 상대방 피해자의 경우 자신이 미성년자인데 피의자가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 제7조가 적용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라면 위 법률 적용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까지 고려를 하여야 합니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경우라면, 위 법률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형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거나 혹은 가중처벌하는 규정들이 많으므로 위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잘 살피셔야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름은 강제가 붙어있지만 실제 강제로 추행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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