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나 확정판결 등으로 강제집행이 들어와 급하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압류나 경매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의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크나큰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신속히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하여 강제집행을 신속히 정지시킨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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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