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입건되어 급하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통매음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단순히 성적인 표현에 그칠 뿐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표현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 무혐의 내지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신고당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기소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단순히 성적인 표현에 그칠 뿐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표현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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