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손목 절단) 이후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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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노동/인사손해배상

업무상 사고(손목 절단) 이후 손해배상 청구 

정정훈 변호사

원고 승소




법률사무소 지담에서 진행한 업무상 사고(손목 절단) 이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소개합니다.





1.  경위


이 사건 재해자는 식품을 가공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기계가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았지만, 30대의 나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추가 손해를 청구하고자 법률사무소 지담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업주는 허위로 작성된 안전교육 자료를 제출하며 재해자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104,792,495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 쟁점


①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지?

②안전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의 과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3. 판결


1) 사업주는 사고에 대해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재해자의 탓으로 주장하였고, 관련 진술서와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할 당시엔 없었던 안전장치(비상전원장치)를 추가로 설치한 후 이를 재해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 덮개를 설치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기계의 설명서에도 안전덮개를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신체 일부가 끼어 들어가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에 관하여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 또한 덮개 등 그와 관련된 안전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명백히 피용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행위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법률사무소 지담은 증인신문과 원고 측의 진술서를 통해, ① 안전덮개가 사고 후에 설치된 점 ② 안전교육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 사용자의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재해자의 책임을 45%,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55%로 인정하였습니다.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점검 중,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30~50% 사이에서 과실이 인정된 것들에 견주어 본다면 이 사건도 유사한 결론에 이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왼쪽 손목 절단이라는 결과발생에 있어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정도인데 그 비율을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45% 정도로 봄이 상당”



4. 의의

이 사건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임의로 조작하고 안전교육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상황이 있었으나, 그 허위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엔 치료 등으로 정신이 없을 때가 많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본인의 과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서를 확보하고 서류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동료들의 진술서를 받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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