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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손목 절단) 이후 손해배상 청구 

정정훈 변호사

원고 승소




법률사무소 지담에서 진행한 업무상 사고(손목 절단) 이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소개합니다.





1.  경위


이 사건 재해자는 식품을 가공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기계가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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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았지만, 30대의 나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추가 손해를 청구하고자 법률사무소 지담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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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허위로 작성된 안전교육 자료를 제출하며 재해자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104,792,495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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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①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지?

②안전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의 과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3. 판결


1) 사업주는 사고에 대해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재해자의 탓으로 주장하였고, 관련 진술서와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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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고가 발생할 당시엔 없었던 안전장치(비상전원장치)를 추가로 설치한 후 이를 재해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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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 덮개를 설치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기계의 설명서에도 안전덮개를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신체 일부가 끼어 들어가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에 관하여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덮개 등 그와 관련된 안전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명백히 피용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행위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법률사무소 지담은 증인신문과 원고 측의 진술서를 통해, ① 안전덮개가 사고 후에 설치된 점 ② 안전교육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 사용자의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재해자의 책임을 45%,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55%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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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점검 중,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30~50% 사이에서 과실이 인정된 것들에 견주어 본다면 이 사건도 유사한 결론에 이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왼쪽 손목 절단이라는 결과발생에 있어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정도인데 그 비율을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45% 정도로 봄이 상당”



4. 의의

이 사건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임의로 조작하고 안전교육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상황이 있었으나, 그 허위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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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한 직후엔 치료 등으로 정신이 없을 때가 많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본인의 과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서를 확보하고 서류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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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동료들의 진술서를 받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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