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vs 산재
출퇴근 중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vs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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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vs 산재 

정정훈 변호사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처리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산업재해가 맞는지?

출퇴근 재해는 판단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수단을 이용했다면 승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집에서 회사,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면 문제가 없지만, 도중에 이탈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로 승인이 어렵습니다. 물론, 생필품 구매를 위해 마트에 가는 것, 치료나 돌봄을 위해 병원에 가는 것, 육아를 위해 어린이집에 가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꼭 필요한 행위를 위해 경로를 벗어났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처리할 수 있고 일상적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둘째,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 중에 무엇으로 처리할까?

처리하는 순서 때문에 손해나 이익이 발생하는 건 없습니다.

사고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병원비는 당장 목돈이 들어가니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보다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신속하기에 지급보증을 통해 병원비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번호만 잘 기억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으며, 이때는 혹시 모르는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휴업손실이나 후유장해 등 진료비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먼저 보상을 받으시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엔 손해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산재보상부터 받으시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위자료나 상처 부위에 대한 성형수술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지 않기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해 급수,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다르기에 자동차보험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보험사와 다툼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은 당사자의 과실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이나 노동능력상실률 등으로 인해 청구한 금액에 현저히 낮게 보상액이 결정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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