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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조리실무사의 폐암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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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조리실무사의 폐암 산재 승인 사례 

정정훈 변호사

산업재해 승인



법률사무소 지담에서 진행한 조리실무사에게 발생한 폐암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경위


이 사건 재해자는 16년 9개월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했습니다.


​재해자는 조리실무사 일을 그만두고 식당에 취업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비소세포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는 2018년 수술 후 현재까지 추적 관찰 중이며, 조리실무사의 폐암 사례를 접한 후 법률사무소 지담에 산업재해 신청을 의뢰하여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2. 쟁점


①퇴사 후 시간이 지나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산재 승인에 어려움이 있는지?

②질병이 발생한 후 3년 이상 지났음에도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3. 결과



1.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조리 흄(음식 조리시 나오는 유독 증기)과 폐암의 관련성을 인정했기에 근무이력이 남아 있는 경우엔 조리실무사의 폐암은 언제든지 산업재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적 기록이 없다면, 급여를 이체받은 통장거래내역이나 출퇴근 당시에 사용했던 교통카드 기록 등이 근무이력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동료의 진술서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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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담은 과거 재해자가 근무했던 사업장의 현재 인원, 식단 등을 최대한 검토하여 자료를 정리하였고 재해자의 당시 업무에 대해 입증하는 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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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해보험은 요양급여를 신청할 권리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질병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나면 산업재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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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치는 청구할 수 있기에, 이 사건처럼 4년 전에 발병했더라도 최근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면 산업재해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4. 의의


이 사건 재해자가 폐암 진단을 받았을 당시엔 조리 흄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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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을 받은 후 4년 이상 시간이 지났으나 조리실무사의 폐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이 사건 역시 산업재해로 승인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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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10년 이상 근무했는지를 우선 판단하고 있으나, 직업성 암의 특성상 10년 미만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성을 부정할 근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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