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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둘이 억울하게 특수강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편의상 저는 A, 그 남자인 친구는 B라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서 확인한 고소장을 보니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는 글 두 줄이 전부였고 날짜는 자기가 우리랑 성관계를 한 날 바로 다음날이였습니다. A는 현역 군인이고 B는 민간인, 고소인 역시 민간인 여자입니다. 최근에 관할 경찰서에서 전화왔는데 B를 먼저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B는 경찰분이 출석을 요청한 특정 그 날에 자신이 일을 하고 있거나 술 마시는 회식을 할 수 있으니 다음으로 미뤄달라고 얘기했고 경찰분도 쿨하게 응하셨다고 합니다. 1. 아무리 A와 B가 억울하게 고소당한건 사실이지만 그건 피고소인들인 저희만 아는거고 경찰분들은 우릴 의심하시는게 당연한건데 왜 고소장 접수 한달이 지났는데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등이 안 온걸까요? 원래 영장 청구 안하나요? 심지어 저는 군인이라 경찰청 군인범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한다는데 아직까지도 제 사건이 경찰청에 등록이 안되어있다고 합니다. 2. 성범죄는 강력 범죄 중 하나인데 대체적으로 피고소인에게 언제 출석 요청이 오나요?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는 가정하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