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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병사 신분이고 가해자는 간부입니다. 둘 다 남성입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가해자와는 분리조치 된 상태입니다. 12월에 고민끝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습적으로 옆구리와 가슴, 허벅지 안쪽을 간지럽히기도 하고 쓰다듬으며 주무르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손이 제 성기에도 닿았습니다. 뒤에서 제 가슴을 움켜쥐며 가해자의 성기가 제 엉덩이에 닿기도 하였고, 한 번은 제가 엎드려있을 때 불쑥 들어와 항문에 손을 넣어 후볐습니다. 고소를 하고 나니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으로 접수되어, 현재 가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만약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한다면 이러한 피해사례는 어느정도 금액선에서 합의를 봐야할 지 궁금합니다.(1000만원 이하로는 합의를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2.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대략 어느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