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소유예의 의미와 이에 대해 불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1.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인의 연령(어리거나 나이가 많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동기(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소 제기 유예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사실상 형사 처벌 전력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백 사건에서 가장 좋은 처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 기소유예의 정확한 의미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이번 범죄를 저지른 사정을 참작하여 봐준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자신이 범죄 자체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 기소유예 처분조차 억울할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 처분에 어떻게 불복할까
통상적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해 피해자들이 불복하는 방법은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피의자가 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힘든데요.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경우라면 헌법소원이 있겠습니다. 다른 불복절차가 법원, 검찰청을 통해 진행하는 것인데 반하여 기소유예 처분 불복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위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은 피의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기소유예처분 통지서 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5. 헌법소원에서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면?
헌법소원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면, 통상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다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근거를 들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위 헌법재판소의 논리에 따라 '혐의없음' 종결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소유예 처분 불복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흔히 볼 수 없는 사안이고, 불복 절차 역시 다른 불복 절차와 상이한 만큼 대응에 조금 더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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