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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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은 무엇일까? 

오윤지 변호사



오늘의 요약 : 친권은 미성년 아이가 휴대폰을 살 때 동의해주는 권리나 의무, 양육권은 미성년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것들을 정할 수 있는 권리. 따라서 친권이 없다 하여 내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니며 양육권은 성년 자녀에게는 필요가 없음.


1. 친권과 양육권은 대체 뭘까?

이혼 상담을 의뢰하러 오신 분들이 간혹 친권과 양육권이 무엇인지 물어보십니다.

친권을 잃으면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냐는 질문부터 자녀가 성인인데 양육권은 내가 가지고 싶다까지

친권과 양육권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해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며 찾아 오십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다 보면 위에 저 질문들이 얼마나 엉뚱한 질문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2. 친권이란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과 재산상 여러 권리, 의무를 총괄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정해주고 아이가 엇나가지 않도록 훈계하며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아이 명의의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면 이를 해주는 등의 권리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친권을 잃는다 하여도 내 자식인것은 여전하며 다만 미성년인 아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지 못할 뿐입니다.

3. 양육권이란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 되면 양육권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 자식이라 하여도 성년인 자녀는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성년일 경우 이혼 절차에서 더 이상 양육권은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4. 친권과 양육권의 지정

아이는 엄마가 키우지만 친권은 내가 갖고 싶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친권을 잃으면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공동친권도 가능합니다. 즉, 아빠와 엄마가 모두 친권을 갖는 방식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할 경우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앞서 말했듯이 친권은 휴대전화를 개설할 때 동의를 해주는 사소한 계약 체결에도 부모가 동의를 해줘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혼 가정에서 이를 위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을 처리하는 것은 번거롭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양육권을 가지는 쪽이 친권도 혼자 가지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양해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5. 결론

친권과 양육권은 결국 아이들의 복리를 제일 중요하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상대방과의 감정 싸움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세심하게 정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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