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금융기관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3.경부터 2018.3.경까지 선물 등의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15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
2. 변론 내용
① 홍보비 등 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하여 현금 집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는 전체 예산의 일부분을 홍보 용도로 사용한 것 뿐이라 비자금 조성 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②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여도 금융기관의 홍보 또는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③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금융기관에 근무하던 재무 업무를 하는 전무이사가 현금 홍보비라고 하여 이를 받았을 뿐 비자금으로 조성된 사실을 몰랐고 이러한 사실은 녹취록에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④ 금융기관의 외형 확장을 위하여 사비 2억 원을 제공한 피고인이 불과 몇 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등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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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리앤제이(LEE&J)
![[혐의없음] 금융기관 이사장의 비자금 조성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