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영업사원을 통해 제약회사와 거래관계를 이어오던 중 의료기기를 제공받고, 일부 의약품에 대해 대금 할인을 받아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 개시
2. 변론 내용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관련 범죄경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의자가 이익을 본 금액 역시 경미하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사실 등을 적극 변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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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리앤제이(LEE&J)
![[기소유예]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의료법 위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