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거래상 우월한 지위 이용 부당행위를 한 사건
[혐의없음] 거래상 우월한 지위 이용 부당행위를 한 사건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기업법무소비자/공정거래

[혐의없음] 거래상 우월한 지위 이용 부당행위를 한 사건 

이호영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광****

1. 사건 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창호제작회사)과 창호 등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피고소인이 일방적으로 미수금 상환 요청을 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것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거절' 또는 '사업활동방해'의 불공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함


2. 변론 내용


①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자 중의 하나에 해당하여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하더라도 고소인이 다른 대체거래선을 찾을 수 없다거나 이로 인해 고소인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된다고 볼 수 없고, ② 만약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의 물품공급의 중단은 약 1년 전부터 고소인이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수차례의 상환 요청에도 끝내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 계약에 근거하여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게 된 것이므로 고소인 측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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