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종 타업체 스토어가 신규로 개설되었길래 타업체 스토어에 들어가보니 저희 업체스토어 상세페이지와 비슷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 업체 제품명과 다른 업체 제품명이 적힌 리뷰 1점짜리 사진과 글을 그대로 캡쳐해서 가져와 저희
제품과 다른업체 제품을 비하하는 발언을 올려놨더라구요. 상세페이지에 저희 제품명이 그대로 적혀있으면 영업방해로 고소가능한가요? 어떻게해야할가요
동종업종의 타업체 스토어에서 우리 업체의 제품명과 다른 업체의 제품명을 적시하고 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일 수 있고,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다만 단순히 다른 업체의 제품명과 부정적인 내용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이렇게 까지 처벌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표시된 내용, 비방의 내용, 소비자의 권익보호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공정거래위에 신고를 해야할 사안인지 등에 대한 판단 후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정리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