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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고 운연 중에 있는데, 계약 체결 전에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타 가맹점의 매출액 자료가 조작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증거는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Q1. 가맹사업법 44조 전속고발 없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직접 사기죄로 고소해도, 가맹사업법 사건이라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각하나 기각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Q2. 가맹서업법 44조 제3항 보면 검찰총장은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제가 경찰 말고 검찰에 직접 고소를 넣으면 44조 3항을 통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걸까요? *공정위 신고제도를 통해 공정위 전속고발이 이뤄지는 것은 아는데, 공정위 조사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공정위가 고발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서요... 직접 고소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