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인수 시 매출 차이로 인한 민형사 고소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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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인수 시 매출 차이로 인한 민형사 고소 상담

1.2023년3월초 요양보호사 학원을 인수함에있어 2022년매출 1억7000만원의 매출신고 내역을 보고 권리금 6500만원을 주고 인수하였으나 2023년 운영결과 매출 6000만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2. 매출차이는 매도자가 대형 프렌차이즈(이하 A)와 손잡고(2021년 부터 시작되었을거 같습니다.) 학원생 1명당 15만원정도의 비용지불을하고 학원생을 인도받아 교육하였던것으로 보이며 2022년 하반기에는 매도자는 명의만 빌려주고 A 직영점 처럼 운영한 실제적 정황이 있습니다. 3. 본인은 그사실을 모르고 인수하였으나 2022년과 너무차이나는 매출에 의문점을 가지던중 A와의 관계를 알게 되었으며 인수시 A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본인을 기망한것도 사실입니다. 4.매도자가 A에 당 학원을 직영점이 아닌 직접매도하려 계약서를 작성한 사본이 있으며, A가 2022년 하반기 갑자기 유동성 위기를 격으며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것으로 보입니다. 5.학원인수를 함에 있어 중간자 역활을한 매도자와 친한관계의 다른학원 원장 B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것으로 보이며, 본인에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매도자와 B가 짜고 계약을 성사시키려 한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자는B에게 수수료 700만원을 지급한것으로 보이며 본인은 B에게 33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한상태이며 같이 고소하고 싶습니다. 6.인터넷글들을통해 내용증명을 먼저 인거 같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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