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은행을 경영하던 자로써, 고등학교 후배인 소외 A로부터 "오피스빌딩 신축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A와 피해은행 직원 B의 공동명의로 된 계좌로 대출금을 실행하였다. 피해은행의 PF대출 취급규정에는 '위와 같은 고위험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 실행 이후에도 피해은행이 대출금의 인출 권한을 가지면서 차주가 약정된 용도에 따라 대출금을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계약의 만기가 임박하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가 대출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은행 직원 B에게 위 대출금 계좌를 해지하여 A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A가 (위 계좌 해지 후) 대출금을 인출하여 위 사업의 인허가 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에 위 금원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A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
2. 변론 내용
피고인의 주된 주장 요지는 "피고인은 위 대출금 계좌에 예금된 돈을 인출하는 행위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아니하였고, 인출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은행의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피해은행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바도 없으므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도 있지 않았다."는 것임
이를 위하여, ① 이 사건 대출 실행 여부는 피해은행 내부의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사실상 결정되는 점, ② 피해은행 직원 B는 여신심사위원으로서 이 사건 대출 실행에 관여한 점, ③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실무는 B가 전담하였던 점, ④ B는 공동명의 계좌를 해지하면서 전결권자의 승인이나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 ⑤ A는 "B가 명의를 바꿔준다고 해서 같이 갔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B는 굳이 피고인의 지시가 없어도 공동명의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법률상·업무상 능력이 있었던 사실을 입증함
이에 대해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해지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나, ① B는 위 계좌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A가 아닌 소외 C와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을 보면 당시 B와 동행한 자는 A인 점, ② B는 공동명의계좌 개설 당시 피해은행 도장을 날인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회신에 따르면 공동명의계좌에는 피해은행 도장이 아닌 B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B는 일관되게 위 계좌의 경우 명의인을 A,B에서 B, C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회신에 따르면 계좌명의인의 변경은 불가능 한 점, ④ 만약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A에게 인출해 주려고 했다면 그냥 B에게 출금에 동의해 주라고 지시하면 충분하므로 굳이 계좌 명의변경이나 해지라는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입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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