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공사수급인인 공사업자(피고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고소인)에게 공사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고소인이 해당 공사도급계약서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사안
2. 변론 내용
고소인 측은 공사도급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고소인은 원래 사문서위조 등과 더불어 소송사기죄로도 고소하였지만 소송사기 부분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였는데, 취하 경위에 대해 3번이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②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공사도급계약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③ 고소인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증거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고서야 계약서의 위조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도급계약서의 간인 등 부분을 교묘히 가리고 제출한 점, ④ 고소인은 공사도급계약서에 사용된 (본인 명의) 막도장을 처음 보는 것이고 자신은 평소 부친이 파준 도장으로 업무를 본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인의 막도장이 날인된 다른 매매계약서 등이 발견된 점, ⑤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세금 등 절세문제로 소위 업(up)계약서도 함께 작성하였는데, 고소인은 공사 부지의 전 소유자와 소송을 하며 해당 업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입증하는 등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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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수급인이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