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비접촉 교통사고, 도주치상
[무죄 확정] 비접촉 교통사고, 도주치상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교통사고/도주

[무죄 확정] 비접촉 교통사고, 도주치상 

이호영 변호사

무죄

수****

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9. 6. 1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이륜자동차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


2. 변론 내용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① 사고 직후 피해자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최초 경찰조사에서도 피해자는 이러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은 점, ③ 사고 발생 장소는 점선구간으로차선변경금지 표시가 없는 구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주장·입증함

또한 피고인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① 사고 당시 3차선 갓길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폭이 매우 좁은 상황이었던 점을 당시 CCTV 화면 등을 통해 증명하고, ② 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사고 당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속도가 40~50km 였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에 비해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속도가 2배 이상 빨랐던 점, 이 사건 사고발생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30kmm/h인 점 등을 입증하여, 당시 피고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입증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①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았을 때,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뒤쪽에서 달려오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실험 영상 등을 통하여 입증하고, ② 비접촉사고이고, 피고인이 사고 현장 근처에 정차해 있는 동안 피해자나 다른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사고발생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아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고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입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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