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실제 자금 거래 없이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회사의 자금관리이사가 하도급 회사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기계를 구입하기 위하여 (선급금 명목의) 허위 외상채권을 등록하여 그 외상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회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자 피고인이 이를 지시 내지 승낙하여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였고, 하도급 회사는 이를 통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2. 변론 내용
(1심) 피고인은 자금관리이사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내용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 운영은 대표이사가 맡아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관계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안 등에만 결재를 해 왔고, 자금관리이사는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에 대한 보고 없이 하도급 회사에게 4억 원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역시 자금관리이사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일 뿐 피고인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
(항소심)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위 대출관련 사안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의 승낙에 따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자금관리이사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하여 관련 등기부, 회사 현황에 대한 공시 등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결과, 하도급 회사는 허위 매출채권등록을 요청할 당시 이미 공장 건물 및 부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영업을 중단하거나 이미 중단하고 있었던 점, 그러한 관계로 하도급 회사는 선급금이 전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하도급 회사는 등기부상 등재된 운영자 외에 실제 운영자가 별도로 존재하였고 하도급 회사의 계좌 내역을 분석한 결과 허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받은 대출금은 실제 운영자가 경영하는 제3의 회사로 흘러들어간 점, 하도급 회사는 위 허위 대출로 3건의 대출을 받고 변제하는 거래를 반복하여 왔는데 각 대출금과 변제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대출을 받고 불과 2,3일 만에 변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자금관리이사가 하도급 회사로부터 받았다는 선급금 요청 공문 역시 결재란이나 접수인이 존재하지 않는 등 통상적인 공문의 형식이 아닌 점 등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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