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 원금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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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원금의 41% 

이희범 변호사

인가 결정

사건의 개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서라미(가명) 씨는 20대 초반에 결혼하였고, 행복할 것만 같었던 결혼생활은 남편의 외도로 파탄 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연락까지 두절되고, 서 씨는 혼자서 두 자녀를 키워야 했기에 힘들게 일자리를 구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고, 다행히 부모님께서 생활비도 지원해 주시고 아이들도 돌봐주시어 힘들지만 수년 동안 혼자서 양육을 해오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이미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준비 2년 만에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만 하면 자녀들도 잘 키우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었지만, 서 씨 혼자 버는 소득만으로 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생활비와 양육비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대출의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출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왔기에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채무는 서 씨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지인들에게 개인회생 절차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신청인의 재산으로는 사망하신 아버지께 상속 받은 자동차 한 대와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발생한 퇴직금과 그리고 증권계좌의 주식이 있었습니다. 차량의 경우 의뢰인께서 추가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기에, 운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별제권으로 채권자목록에 포함한 후, 개인회생 절차의 월 변제금과 별개로 원리금을 변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 자녀가 둘이나 있었기에 차량을 유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어, 차량은 저당권설정권자에게 인계 공매 처리한 후 확정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서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개시신청 후 2021년 이후 발생한 각 채무 중 10만 원 이상 사용한 내역에 대한 채무일람표 작성 및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보정권고를 받았고, 채무자의 사용내역 중 불필요한 지출(과소비), 개인채무 변제 등을 청산가치에 추가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채무자 연령 : 40대
소득 : 근로소득
총 채무 원금 : 8,400만 원
변제기간 : 36개월
월 변제액 : 95만 원
총 변제액 : 3,45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41% 상당

의뢰인께서는 신청 시 3인 최저생계비로 신청을 하였지만, 최근에 받은 대출 중 개인채무 변제금과 불필요한 지출(과소비)이 있었고, 또한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및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는 36개월 변제계획안을 인가받기 위해서 3인 중위소득의 53% 생계비를 조정하여 최종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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