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과 양육비란?
자녀가 있는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데도, ‘내 자식이 엄마 또는 아빠가 없이 자라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혼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막상 이혼을 결심한 경우에도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십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권·친권의 지정과 양육비 부담일 겁니다.
‘양육권’이란 친권 중에서 미성년 자녀의 보호, 교양, 거소 지정, 징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가 지정되고 미성년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의 지정은 당사자들 합의 하에 지정이 가능하며,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아이의 성별, 나이, 경제적 능력, 양육환경, 혼인 파탄의 원인, 부모의 양육 의지 등을 고려하여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단, 자녀가 어린 경우 대부분 엄마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준은?
서울가정법원은 2012. 5. 30.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정·공표한 이래 2014. 5. 30.과 2017. 11. 17. 두 차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준표는 개정된 지 4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물가 및 국민 소득의 상승, 영유아 보육지원제도의 개선 등 변화된 사회·경제적 사정들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새로이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2021. 12. 22. 공표 2022. 3.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전국의 가정법원의 재판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정착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우선 양육비 산정에 앞서,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 15세인 딸의 경우 부모합산소득이 속하는 400만~499만 원과 자녀 나이 15~18세가 속하는 교차 구간인 1,402,000원이 됩니다. 만 8세 아들의 경우 부모의 소득은 동일하며 자녀의 나이만 6~8세가 속하는 교차 구간인 1,14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 2명의 평균양육비는 2,542,000원입니다.
이 중 비양육권자가 부담하게 하는 양육비는 부부 총소득인 450만 원 중 60%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비양육자가 양육비 총액 2,542,000원의 60%인 1,525,2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예시는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 해설서의 예시로 양육비 산정에 방법에 대한 이해목적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녀의 성장으로 추가로 발생할 양육비에 대한 청구는?
실무에서는 교육비, 병원비 등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실제 양육비와 부모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양육비 산정에 고려되며, 앞의 표준 양육 시 결정 예시는 단순히 현재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일뿐 실무상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됨에 따라 더 많은 양육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에 대하여 학교의 입학 시기, 나이 등에 따라서 변경하여 청구합니다.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가정법원의 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경제 상황은 모두 다르며 양육환경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복리와 양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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