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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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가 가능할까? 

이희범 변호사

법률혼과 사실혼이란?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하며,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관계로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한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그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법률혼 관계가 아닌 경우 그 권리와 의무가 제한되는데요. 대표적인 권리의 제한으로는 가족관계에서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모두 살아있는 경우라면 고유재산과 특유재산을 제외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어떠한 권리도 없는 것인가요?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는 없으나, 상대 배우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군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인 경우라면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권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최후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 관계는 아니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부부 일방이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입증받을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소송사건으로 당사자 간 혼인 의사는 있었으나 일방이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이를 부당하게 파기하려는 경우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함이나 일방이 혼인 관계를 부당하기 파기하거나 일방의 유책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또한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대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연금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청첩장, 결혼식·가족모임사진, 공동생활로 지출한 생활비 내역,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과 같이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빙할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및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부당하게 혼인 관계가 파기되거나 일방의 귀책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같이 살던 집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해야 하거나 수령 가능한 연금 등이 있는 경우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부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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