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그 중에서도 개인회생 대상과 면책 범위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1. 개인회생 유형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가. 개인채무자일 것
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그리고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일 것
다. 채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보다 클 것
라. 일정한 근로소득 등이 있을 것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 등이 되어 있는 채무를 의미하고, 무담보채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린 금원을 의미합니다.
2. 면책 범위(채무가 없어지는 범위)
당연히 면책 채권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 신청자가 기재한 채권자에 대한 채권입니다.
만약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하실 당시에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전부 적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면책 제외 채권
면책 제외 채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조세 등의 청구권
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라.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면책이 되더라도, 위 채무는 면제되지 않아 변제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회생절차가 완료되더라도 면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만큼, 회생신청시 위 채권의 종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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