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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처분이나 경찰서에가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헤어진지 2달됨. 2. 헤어지자 한 이후로 지속적인 연락옴. 카톡/인스타/문자/전화 등 차단했으나 새로운 번호로 지속적인 연락과 새로운 카톡계정으로 연락옴(이때 통화로 읍박지르면 사준거 다 버리고 인증샷 찍어보내라. 너때문에 면접망쳤으니 보상하라. 윽박지르고 욕설을 뱉었고 이 사람이 저 혼자사는집을 알아 찾아오거나 해코지할까 무서운 마음이 커짐. 그 이후로도 연락계속오고 이후 내용은 협박은 아님. 너때문에 힘들다 + 다시 만나달라) 3. 싫다는 의사 밝혔고, 모든걸 다 차단하니 교제 당시에 보냈던 친오빠의 청첩장 링크를 통해 친오빠한테 연락함. (내용은 저에게 미안하단 내용 + 미련남는다/ 공포심이 커짐 청첩장에 부모님 번호도 있음 알려지기 싫음) 4. 친오빠에게 연락이 텀있게 3차례정도 옴. 친오빠가 직접 전화로 그만 연락하라고 3번정도 통화함. 죄송하다고 대답함(이 과정에서 분명히 싫다는 의사도 직접 밝힘. 녹음은 안했으나 통화기록은 캡쳐했음) 5. 이별 후 혼자사는 저의 집 앞에 와서 편지,꽃 등을 두차례 두고감. 상당히 위협느끼는 상황이고 혼자서 집에 못들어가는 상황. 전남친 차량과 같은 차량보면 과호흡, 손발떨림옴 6. 친오빠 이외에 제 친구들 인스타 아이디로도 디엠오고있는 상황 (친구 인스타 아이디를 알려준적도 없음) 7. 차단문자와 새로운 계정, 친구에게 연락한 증거캡쳐, 헤어진 후 허락없이 멋대로 보낸 택배와 물건, 집앞에 찾아왔단 흔적인 편지와 꽃다발 사진 등 증거 남아있음. 현재는 폰번호 바꾼지 이주정도 되어가자 어제자 집에 꽃다발+편지 놓고감. 이 상황인데 접근금지처분, 경찰서에 신고접수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