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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통장 압류 해제 방법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이번에 개인회생이 5.21일날 인가공고후에 2주뒤에 확정이라고하기에 2주가 지났습니다 기존에 카카오뱅크 통장을사용하고있엇고 그통장이 압류되엇는데 해제신청을하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총3군데에서 압류를 해놓은상태이며 개인회생을맡아준곳에 요청을하니 60만원이 비용이든다하여서 압류해제를 따로 맡기고싶어서 이렇게 글을작성하게되었습니다.. 쉽다면 제가 직접해도되지만 인터넷찾라보고하였을때 너무 어려고 복잡해보여서 글을남기게되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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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가결정 확정에 따른 압류해제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에 의하면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개인회생재단속행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인가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여 변제계획이 최종 확정되었다면 카카오뱅크 통장의 압류 처분은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다만 효력이 상실되어도 은행이 자동으로 해제하지 않으므로 직접 또는 대행을 통해 압류를 집행한 각 민사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통장 거래가 정상화됩니다. 2. 압류해제 신청 방법 및 비용 판단 스스로 진행하려면 회생법원에서 인가결정문 정본과 확정증명원 그리고 채권자목록 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지참하여 압류를 신청한 각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를 총 3건 제출하면 됩니다. 압류 채권자가 3곳이므로 서류 준비와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존 사무실에서 청구한 60만 원은 건당 20만 원 수준으로 실무상 평균적인 비용에 해당합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필요한 법원 증명 서류들만 직접 발급받은 후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만을 다른 법률사무소에 별도로 의뢰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597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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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한준 변호사입니다. 1.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 기존 채권압류·추심명령은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상실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따라서 귀하의 카카오뱅크 계좌에 대한 3건의 압류는 인가결정 확정과 동시에 이미 실효된 상태입니다. 다만 압류등기·등록의 말소 및 금융기관의 실제 해제 조치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처리방법 ①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촉탁 신청 각 압류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해당 집행법원(사법보좌관)에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사실을 소명하고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카카오뱅크 직접 통보 법원의 해제 결정문 또는 인가결정 확정 증명서를 카카오뱅크에 제출하면 계좌 동결이 해제됩니다. 3. 변제계획인가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을 각 압류 사건번호 별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김한준 변호사

- 연세대 경제학과 및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삼일회계법인 M&A팀 출신. 숫자를 이해하는 변호사 - 관세청장상 수상. 세금, 관세 관련 분쟁 다수 수행 - 법무법인 평안 기업구조조정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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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전문] 사법시험 47회 법승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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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현시점에서 카카오뱅크 통장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가능하며, 대리인 사무실에 60만 원이라는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여 다른 저렴한 곳에 위임하셔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기존의 압류 절차를 실효(해제)시킬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채무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통장 압류 해제를 위해 가장 먼저 파악하셔야 할 핵심 변수는 압류를 걸어둔 채권자 3곳의 '사건번호'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간혹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통장 압류가 자동으로 풀린다고 오해하지만, 압류 해제는 회생 법원이 아닌 '압류 명령을 내렸던 각 지방법원'에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대리인 사무실에서 요구한 60만 원은 채권자 3곳에 대한 해제 신청 비용(건당 15~20만 원 상당)을 기계적으로 합산한 금액으로 실무상 다소 과하게 책정된 면이 있으므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다소 필요합니다. 셀프 압류 해제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는 개인회생 법원에서 발급받는 인가결정정본,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이며, 압류 법원에서 발급받는 압류결정문 사본입니다. 이 서류들을 구비하여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을 접수하면 되는데, 채권자가 3곳이므로 신청서도 각각 3번 작성하여 해당 압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약 153만 원을 제외한 자금으로 어렵게 회생 변제금을 내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법원 앞 다른 법무사 사무실 여러 곳에 전화하여 건당 5~10만 원 선으로 조율해 수임료를 대폭 낮춰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승우 변호사

[완벽한 채무 탕감부터 형사 리스크 방어까지, 이승우 대표변호사입니다] ** 빠른문의로 무료상담 주세요! ** 🔹 사법시험47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 형사 전문 변호사 🔹 전국 10개 사무소를 둔 대형 로펌,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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