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신당역에선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었는데요.
30대 남성이 순찰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10월 피해자를 촬영한 촬영물로 협박하다 고소당했고, 회사에서도 직위 해제된 사실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가해자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는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등 범행을 이어가다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고 9개월 뒤, 솜방망이 처벌 뿐이었던 스토킹처벌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 후 요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토킹이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 접근 또는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2. 주거 같은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 또는 그 주위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및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이나 말 등을 전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해 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물건 등을 두고 가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주위에 놓여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스토킹에 해당되며 신고 또는 고소를 통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아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이 인정이 된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흉기)을 사용해 위협을 가한 경우라면 가중처벌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