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재직하는 동안 취득한 고객사 정보등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영업비밀이란 아래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1. 비밀관리성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즉 일반 대중이나 경쟁사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인지 등
2.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가 아닌 것.
3. 경제적 유용성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갖춘 영업비밀이 유출된다면 기업은 경쟁우위 상실, 수익 감소, 기술 손실 등 막대한 손실을 마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 할 수 있을까요?
1. 근로 계약서에 영업비밀 보안 유지 의무가 있는지 체크하기 (일정기간 보안유지 의무 및 겸업 금지 의무가 발생하는 것 또한 포함)
2. 위의 내용이 있다면,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책임이 생김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것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1.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널리 알리지 않고 최대한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인지한 사람이 당사자에게 알리게 되면 증거 인멸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적극적인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당사자가 감지하지 못하도록 행해져야 합니다.
3. 침해금지가처분신청도 가능합니다. 장래의 손해 발생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중 그 피해를 막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영업비밀 유출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큰 피해를 막기 위하여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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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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