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전 연인 A에게서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보증금 낼 때 보태준 돈, 돌려줘."
교제 전 연인에게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까요?
위의 상황은 흔히 있는 상황입니다. 한 때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돈을 보태어 주고, 선물을 주었지만 헤어진 뒤 그 금액이 크거나 비싼 명품을 주고 받았을 경우 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법원은 연인이 서로 주고받은 선물이나 돈 대부분을 단순 증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법적으로 돌려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물건이나 돈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판례를 보면 법원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 또는 동거 중인 사이라고 하여 금원의 수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즉,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것이라고 해서 모두 증여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법원은
① 거래 당시 연령 및 생활 수준
② 거래 금액의 액수
③ 거래횟수
④ 문자 내역
⑤ 거래 경위 등 종합적인 사정
을 고려하여 단순 증여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기에 단순증여가 아닌 조건부 증여, 대여로 판단이 된다면 그 금원 또는 물건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금액이 크고,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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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반얀 대표변호사 한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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