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가 거래처에 사기를? 안산 민사 전문 변호사 김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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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가 거래처에 사기를? 안산 민사 전문 변호사 김병현 

김병현 변호사

1.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가 사건을 일으켰다면..


이런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 대표자 개인의 불법행위나 범죄행위로 치부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대표자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회사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인데요.  단지  불법행위가 회사 존재영역이 아니라거나 원래 대표자의 업무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 있을지 궁금한 사항이지요?


2. 회사는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요??


사실 회사의 정관이나 법인등기부를 보면 회사는 법인으로 그 존재 목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인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민법  제34조를 보면 민법은 법인의 목적 범위내에서 그 존재 즉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의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표자의 행위는 회사의 행위와 동일시되는 것이거든요. 위와 같은 이유로 대표자가 회사의 업무를 사칭해서 거래처에 사기를 친 경우 대표자의 불법행위는 회사의 존재의 영역 즉 권리능력의 법위 밖이라고 하여 회사의 책임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3.  바로 민법 제35조가 답이 네요.


그래서 위와 같은 법현실을 반영한 해결책인 바로 민법 제35조네요.   대표자의 개인적인 불법행위는 회사가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회사의 직무와 관련해서 거래처에 사기를 쳤다면, 민법 제35조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다만, 거래처 입장을 고려하여 그 직무는 겉으로 보기에  회사의 직무로 보여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4. 그럼 근로자가 거래처에 사기를 친 경우는.. 바로 민법 제756조가 답이네요.


즉, 민법 제756조에 따라 회사가 사용자로써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나, 회사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관리감독하는데 있어 과실이 없다면, 사실 이런 경우 까지 사용자의 책임영역이라고 볼 수 없으니,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5. 마치며


이와 같이 회사의 경우 그 인격의 특수성 때문에 그 대표나 혹은 근로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와 같이 거래 상대방과 법인인 회사의 특성에 비추어 그 책임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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