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가 사건을 일으켰다면..
이런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 대표자 개인의 불법행위나 범죄행위로 치부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대표자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회사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인데요. 단지 불법행위가 회사 존재영역이 아니라거나 원래 대표자의 업무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 있을지 궁금한 사항이지요?
2. 회사는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요??
사실 회사의 정관이나 법인등기부를 보면 회사는 법인으로 그 존재 목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인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민법 제34조를 보면 민법은 법인의 목적 범위내에서 그 존재 즉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의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표자의 행위는 회사의 행위와 동일시되는 것이거든요. 위와 같은 이유로 대표자가 회사의 업무를 사칭해서 거래처에 사기를 친 경우 대표자의 불법행위는 회사의 존재의 영역 즉 권리능력의 법위 밖이라고 하여 회사의 책임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3. 바로 민법 제35조가 답이 네요.
그래서 위와 같은 법현실을 반영한 해결책인 바로 민법 제35조네요. 대표자의 개인적인 불법행위는 회사가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회사의 직무와 관련해서 거래처에 사기를 쳤다면, 민법 제35조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다만, 거래처 입장을 고려하여 그 직무는 겉으로 보기에 회사의 직무로 보여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4. 그럼 근로자가 거래처에 사기를 친 경우는.. 바로 민법 제756조가 답이네요.
즉, 민법 제756조에 따라 회사가 사용자로써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나, 회사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관리감독하는데 있어 과실이 없다면, 사실 이런 경우 까지 사용자의 책임영역이라고 볼 수 없으니,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5. 마치며
이와 같이 회사의 경우 그 인격의 특수성 때문에 그 대표나 혹은 근로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와 같이 거래 상대방과 법인인 회사의 특성에 비추어 그 책임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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