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변호사 김병현입니다.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까지 치루었는데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 경우, 혹은 윗층의 누수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는데 눈도 꿈쩍하지 않는 경우 등등 결국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일단,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첫째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의 내용을 차분하게 정리하세요. 둘째, 바라는 내용을 설정하세요. 예를 손해배상 금액 얼마, 혹은 대여금 얼마를 청구한다. 등등 셋째, 소장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시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소제기 후 통신사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넷째, 누수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손해의 발생과 손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정절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요령 껏 절차를 진행하셔야 감정비용을 환수할 수 있느니 주의하세요. 다섯째,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보되는 경우 민사소송 절차 전에 지급명령 절차에 대하여 고민해 보세요. 이 경우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2 주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거든요.
만약 이런 절차가 여의치 않으시는 경우 민사 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길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겨우 소가 즉 청구하는 금액과 변호사비용 및 승소했을 때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 등을 고려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고려사항이겠지요.
지금까지 민사소송의 시작에 대하여 전문 변호사 김병현이 몇 마디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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