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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버지가 망상증 및 암치료 등으로 제대로 의견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혼에 있었던 여자가 어떻게 아버지의 인감을 발급 받아 아버지 명의 차량의 본인 아들 명의로 이전을 한 상황입니다. 저와 통화 당시 이전을 하면서 차량 할부금도 본인의 아들이 납부하겠다고 하였으나 벌써 2달째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차량은 현재 사실혼 여자의 아들 명의로 이전이 된 상태로 차량을 다시 이전해오기는 싫고 할부금을 현재 차량 명의자에게 옮길 방법은 없을까요?(차량 이전과 함께 할부금을 본인이 납부하겠다는 녹취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2. 만약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저의 아버지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캐피탈 회사에서 고소를 한다던지? 아버지가 아프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혼 이였던 여자가 아버지를 간호 할 수 없다고 떠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