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했다면??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포기했다면, 물론 다시 재산분할청구하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혼 후에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내역이 발견되었다면? 만일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모른채 재산분할포기약정서를 작성했다면?
이런 경우까지 다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못한다면,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울이 한쪽으로 기운 느낌이죠??
2. 재산분할이 도데체 뭐길래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절차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로 인정된다면,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내역 및 그 가치 그리고 그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한 진지한 청산절차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이러한 청산절차 없이 단지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 2년 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3. 그런데 조정절차에서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다면?
이런 경우 임의조정까지 거쳤는데, 이후 상대방이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었다고 무조건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한다면, 사건의 종국적 마무리라는 임의조정의 의미가 퇴색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었더라도 이것이 임의조정 당시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내라면, 다시 재산분할청구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결어 - 주위에 이런 분들 계시죠?
이혼과정에서 혼란과 죄책감 그리고 좌절감 속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다가 그저 빨리 마무리하고 새출발하자는 마음에 생각없이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쓰시고 이혼 이후 생계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혹시 상대방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이혼 절차에서 청산절차라는 것이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와 한번 심도 있는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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