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자살 사실 미고지”가 바로 위법이 되는지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 여부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정은 신의성실 원칙상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주택 내 사망·자살 등 심리적 하자는 시점이 가깝고 거래 영향이 크면 계약취소나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다만, 해제·취소는 기간 제한과 '그 사실로 인해 계약을 안 했을지' 입증이 관건입니다.
📌 2. 손해배상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1.5년이 지난 경우 계약을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핵심은 ①매도인 인지 및 은폐 여부, ②통상인 기준 거래의 중대성, ③시세 하락 등 금전적 손해 입증입니다. 실무에서는 감정평가로 가격 하락분을 산정하며, 사안에 따라 과실상계를 통한 일부 인용 사례도 많습니다.
📌 3. 사실 여부 증거는 어디서, 어떻게 찾는지
공식적인 '사고 주택 조회' 제도는 없습니다. 단서는 이웃·관리사무소 진술, 경찰·119 기록, 보도자료, 중개 과정 대화(문자/녹취) 등에서 찾습니다. 개인정보로 직접 받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 절차(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로 확보합니다. '사무장이 증거를 모두 모아준다'는 말은 과장이며, 자료 정리·연락은 도움될 수 있으나 강제수집은 변호사가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기부등본, 주고받은 문자 등 자료를 지참하시면 승소 포인트와 현실적 비용 대비 효과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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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