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즉결심판 성공 사례
절도죄 즉결심판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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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즉결심판 성공 사례 

이승현 변호사

즉결심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변호사 법무법인 호민의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출근 해서 근처 마트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다 보면 주로 셀프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곤 하는데요. 이처럼 셀프 계산대가 많아진 요즘인데 셀프 계산대에서 통화하던 중 혹은 깜박하고 결제가 된 줄 알고 자리를 이탈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네. 오늘은 바로 절도죄 를 살펴보려 합니다.


  • 절도죄란?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조금 더 엄밀히 절도죄는 점유권이 미치는 타인의 물건을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 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주물 즉 주인이 없는 물건을 가져 오는 것은 절도가 아니며, 타인의 점유가 미치지 않는 물건을 자신의 점유 하에 두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입니다.


  • 절도죄 형사 대응

1. 무죄 주장

모든 범죄는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 즉 실수로 한 경우도 처벌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범의 경우 해당 범죄에서 과실범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내가 고의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실수로 딸려 왔다거나 계산을 하려 하였는데 실수로 계산이 된 것으로 오인하고 물품을 가져온 것이다.'라는 내용의 주장을 하며 무죄를 노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형사 범죄로 입건이 된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기관의 목적상 입건된 피의자를 수사하여 처벌해야 하므로 의뢰인을 추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세히 소명할 필요가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므로 무죄 주장은 쉽지 않은 길이 됩니다.

2. 기소유예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법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록으로 범죄경력인 전과와 달라 범죄의 경중에 따라 5년 혹은 10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3.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

절도한 물건의 가액이 크거나 단순 절도가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상습법 등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무죄나 기소유예 받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 양형자료와 여러 감형사유들을 들어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절도의 경우 여러 차례 하는 의뢰인분들이 많은데 횟수가 많을 경우에는 실형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준비된 양형자료와 감형사유들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한 후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사유들을 들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검찰이 하는 처분이므로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에 구공판 되거나 약식명령 등의 경우 기소유예는 받을 수 없습니다.

4. 즉결심판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대응 방안이고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을 살펴보면

- 제1조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비교정 죄질이 경미한 사건을 신속히 끝내는 것이 즉결심판이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제2조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 구류, 과료는 형법상 처벌이기에 본래 범죄경력 즉 전과에 해당하나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을 조회하더라도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제3조는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범원에 이를 청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경찰단계에서 즉결심판 청구가 이루어지기에 경찰단계에서 성실히 조력하고 양형자료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실제로 종종 가볍게 마트에서 비교적 저렴한 물건을 절도한 경우 즉결심판으로 잘 끝나곤 합니다. 이는 전과기록이 아니기도 하고 경찰단계에서 빠르게 종료되므로 가능하다면 즉결심판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 마무리 하며

이상에서 절도죄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기소유예도 전과가 남지 않지만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결심판보다는 시간이 더 소요되고 해당 시간동안 초조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무죄의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자신이 고의로 하지 않음을 소명해야 하기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무죄 주장을 고수하는 경우 기소유예가 나오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즉결심판으로 범죄경력 없이 조기에 종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 호민의 이승현 변호사였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승현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수임하고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다수의 형사범죄와 절도죄 무죄, 즉결심판, 기소유예 집행 유예 및 다수의 매스컴 사건 담당한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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