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으로 입건된 사건 준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성공사례
준유사강간으로 입건된 사건 준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성공사례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

준유사강간으로 입건된 사건 준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성공사례 

이승현 변호사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변호사 법무법인 호민의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요새는 수사가 많이 발달되어 유전자로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여전히 모든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성공사례로 들고자 하는 경우도 그러한 사례인데 준유사강간으로 입건되었으나 훨씬 경미한 준강제추행으로 인정된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준유사강간이란?


우리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며 유사강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법 제297조의2와 동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유사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대표적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고 하면 잠에 든 상태, 술에 취한 상태 및 약물에 취한 상태를 들 수 있습니다.


  • 준강제추행이란?


우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강제추행에 대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술 등에 취해 신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는 자를 만지는 경우가 바로 준강제추행입니다.


  • 준강제추행과 준유사강간의 차이점


1. 형량 차이

준강제추행과 준유사강간은 가장 중요하고 모든 차이를 유발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형량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준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반면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준유사강간은 준강제추행보다 훨씬 강한 범죄로 징역형보다 낮은 형벌인 벌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합의금의 차이


준유사강간과 준강제추행은 형벌의 차이가 있고 이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큰부담이 되므로 통상적으로 준유사강간의 합의금이 준강제추행의 합의금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아울러 행위에 있어서도 준강제추행은 팔, 허벅지 등을 만지는 것도 성립되는 등 준유사강간에 비해 행위가 비교적 광범위하고, 비교적 가볍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기인하여 준유사강간의 합의금이 준강제추행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3. 실무적인 차이


- 수사단계의 차이점​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기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준유사강간의 경우에는 유사강간의 예에 의하기에 합의를 보더라도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판단계의 차이점

준강제추행의 경우 합의를 본다면 벌금 내지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초범이라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일은 극히 적습니다. 반면 준유사강간의 경우에는 합의를 보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라 할 것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실형을 선고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동일 내용의 공소장을 토대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고 자신은 피해자를 만지긴 하였으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DNA 검사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팬티 안과 음부 안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 이승현 변호사만의 성범죄대응 전략


1. 피의자신문연습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수사, 재판의 토대가 되는 피의자신문이 가장 중요하므로 피의자신문연습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신문연습의 중요성은 여러번 포스팅하였기에 이번에는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으나 현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나의 진술은 모순되지 않고 명백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의자신문 연습을 통해 나의 진술을 모호하지 않도록 가다듬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세밀한 변호인 의견서

의뢰인은 정말로 자신은 성기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저는 유사 판례들을 토대로 피해자의 성기에서 DNA가 검출되었더라도 음부를 만졌으나 이 과정 혹은 이후 피고인의 DNA가 피해자의 성기 안쪽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적극적인 합의 시도


아울러 저는 꾸준히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와 비교적 낮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판례를 토대로 한 주장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준유사강간에서 준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 집행 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 하며 


오늘은 준유사강간에서 준강제추행으로 축소사실로 죄가 인정된 사건을 알아 보았는데 실무적으로 축소사실로 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적고 이는 기존 범죄를 부인하는 것이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호민의 이승현 변호사였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승현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수임하고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다수의 성범죄 무죄, 기소유예 집행 유예 및 다수의 매스컴 사건 담당한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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