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건명 :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 계급 : 중사
● 징계사유 : 수회에 걸쳐 조리원에게 '살쪘어요', '턱에 살쪘다', '다이어트 안 하세요?'등의 발언을 함
● 징계권자 처분 : 경고장 수여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같이 근무하는 민간조리원에게 '살쪘어요', '턱에 살쪘다', '다이어트 안 하세요?'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한 중사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로톡이나 제 블로그를 보시고 연락을 하신 분이셨는데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해 분리조치되었고 곧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내용으로 성고충상담관과 상담을 하면 성고충상담관은 이를 성폭력 사건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 부대 감찰에서 우선 조사를 하게 됩니다.
부대 감찰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난 후에는 조사 결과를 인사처의 성고충심의위원회로 넘기게 되고 그러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열어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감찰조사에 참여하여 조사 내용을 들어보니 같이 근무를 하다가 농담으로 '살쪘다'는 식의 말을 종종 한 것으로 신고가 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사 후 얼마 있다가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고 부적절한 발언인 점은 인정하나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을 내리고 사단 법무부로 징계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계 심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단 법무실 징계간사에게 연락이 와서 해당 징계건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다시 제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존에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던 변호인의견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게 되었고 징계조사나 징계심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해당 사안은 경고장 수여로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징계건명도 성희롱인 아니라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지만 사단 법무실에서는 해당 발언이 성희롱은 아니고 다만 부적절한 언어사용으로 언어폭력에는 해당되나 징계처분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므로 경고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고충심의위원회는 1차적으로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위원회로서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사건은 거기서 그대로 종결하게 되나 그렇지 않고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결정을 하더라도 실제 징계절차를 수행하는 법무부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달리 판단하는 것도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중요하지 않은 절차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성추행)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 다음 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하므로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가치는 충분히 있으며 대개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징계심의위원회도 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고충심의위원회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결정되었으나 법무부에서 성희롱이 아닌 다른 징계건명으로 경고장 수여 처분이 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성공사례가 같은 상황에 처해진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군인징계] 성희롱 - 경고장 수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