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해결책은? (둔촌주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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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해결책은? (둔촌주공 등) 

이동규 변호사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1.3 부동산 대책'


정부는 2023. 1.경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대책은 이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사실상 전부 무효화 하는 것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지역의 전매제한을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 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1.3 부동산 대책'의 대표적인 수혜단지는 2022. 11.경 미계약 사태가 발생한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이었습니다. 그 외 장위자이 레디언트, 철산자이더헤리티지도 수혜를 받았고, 위 3곳은 모두 완판되었습니다.



2. 전매제한은 '완화'되었다.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57조제2항 각 호의 주택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제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주택법 제64조는 전매제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국회의 개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 4. 7. 시행령 [별표 3]을 개정하여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3. 실거주 의무는 '유지'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을 골자로, 2020. 8. 18. 주택법이 개정(시행일 2021. 2. 19.)되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관련 주택법 규정을 살펴보면,

주택법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 5., 2021. 4. 13.>

1.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중 투기과열지구(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입주자 모집조건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제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주택법 제57조의2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동일하게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국회의 개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려면? 주택법의 개정 즉 국회의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4. 실거주 의무 위반시?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는 1년 하의 징력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주택법 제104조 제10호).

또한 입주자의 실거주 의무 위반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57조의2 제3항 등).


5. 결어 : 해결책은 없을까?


전매제한의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하므로(주택법 시행령 [별표3]), 최근 전매제한이 풀린 주택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권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현 상황에서 가장 명확한 해결책은 주택법의 개정입니다.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을 위반할 수 없으니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전매제한은 완화되었기 때문에 전매 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전매를 어떻게 하냐고 의문이 있으실 텐데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실거주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매를 하고 내가 해당 주택의 전세 세입자로 실거주를 하는 것입니다.

본 블로그는 작성자(이동규 변호사)의 주관적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서 포스팅한 글의 내용은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담고 있으나, 개별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검토 방향, 대응 방향,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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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법률자문 없이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 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아니하여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변호사와 간단한 상담을 해보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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