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의 여러 이유로 입주가 지연되는 건설 현장이 꽤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할 경우 어떠한 대처를 하실 수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입주지연
통상적인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 등 이름은 중요하지 않음)에는 입주 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정일은 정확하게 고정하기 보다는 "입주예정일 : 2026년 10월 예정", "입주예정일 : 2025년 5월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입주예정일에 기재된 일자가 지났거나 지난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계약 해제 사유
개별 계약서에 따라 다르나 보통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지급한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총 공급금액의 10%의 위약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천재지변?
시행사, 시공사 등은 분양대금의 반환 뿐만 아니라 위약금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 원자재 급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파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부득이하다는 주장을 하며 수분양자에게 입주 지연을 요청(동의)할 것입니다.
물론 적절한 보상이 있으면 이를 이해할 수 있으나,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시행사 등이 주장하는 사유가 천재지변 등 입주지연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인지는 검토한 후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결어
아파트, 아파텔,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상가 등 여러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다면 변호사와 꼭 상담해보세요.
특히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면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분양 관련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문의 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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