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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 분양대금 반환 받고 위약금도 청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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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 분양대금 반환 받고 위약금도 청구하자 

이동규 변호사

코로나 등의 여러 이유로 입주가 지연되는 건설 현장이 꽤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할 경우 어떠한 대처를 하실 수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입주지연


통상적인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 등 이름은 중요하지 않음)에는 입주 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정일은 정확하게 고정하기 보다는 "입주예정일 : 2026년 10월 예정", "입주예정일 : 2025년 5월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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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입주예정일에 기재된 일자가 지났거나 지난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계약 해제 사유


개별 계약서에 따라 다르나 보통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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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지되면 지급한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총 공급금액의 10%의 위약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천재지변?


시행사, 시공사 등은 분양대금의 반환 뿐만 아니라 위약금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 원자재 급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파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부득이하다는 주장을 하며 수분양자에게 입주 지연을 요청(동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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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적절한 보상이 있으면 이를 이해할 수 있으나,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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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하여 시행사 등이 주장하는 사유가 천재지변 등 입주지연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인지는 검토한 후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결어


아파트, 아파텔,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상가 등 여러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다면 변호사와 꼭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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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면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분양 관련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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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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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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