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변호사 약물 과다처방도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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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변호사 약물 과다처방도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어 

조기현 변호사

약물 과다처방도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어

경기도 내 한 아동 복지시설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를 앓고 있는 장애 아동들이 권장 용량의 최대 6배에 달하는 약물을 과다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제보를 받아 직권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를 신체적 아동학대 행위로 보았는데요.

 

ADHD 치료제를 과다 처방 받은 부작용으로 아이들이 빈혈 증세 등 신체적문제가 생겨 과다처방을 신체적 아동학대 행위로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아동학대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특히 이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은 상식적으로 훈육으로 보이는 행위만으로 아동학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례를 접한 어린이집 교직원들은 아동학대로 의심을 받게 되면 혐의를 벗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도의 공포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김포보육교사 자살사건, 동탄 어린이집 원장 자살사건 등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억울하게 아동학대 의혹을 받아 자살하는 사건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시면 공소권 없으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기회마저 상실됩니다. 아동에게 멍이나 상처가 남을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고도 아동학대가 무혐의, 무죄가 된 사례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의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아동학대는 신체적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와 방임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는 신체적학대와 정서적학대입니다.

1.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을 때리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때리거나, 아동을 밀치고 던지는 행위 등을 하여 아동의 신체에 외형적 또는 기능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아동학대에서 손상은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보다 그 범위가 넓습니다. 상해죄에서 손상은 타박상, 찰과상, 자상 등 치료가 필요하거나 회복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만 인정되지만 아동학대죄에서 손상은 일시적으로 부어오르거나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란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신체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서적 학대도 그 범위가 넓은데요, 판례에 따르면 실제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내지 가능성을 발생시킬 정도라면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폭언과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 아이를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폭력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 원생이 앉아있는 책상을 파리채나 플라스틱 자로 내려치는 행위, 아동의 배를 찌르는 행위 등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신체적 학대행위의 판단기준

대법원은 2020. 1. 16. 선고한 201712742 판결에서 2014. 1. 28. 개정된 아동복지법상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1)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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