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처벌 수위 행정처분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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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처벌 수위 행정처분 대처 방법은 

조기현 변호사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처벌 수위 행정처분 대처 방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에서 교사들이 학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아동학대 관련 이슈가 대두되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아동학대 인정범위를 넓게 보기 때문에 훈육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으로 처벌까지 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학대인지 훈육인지 다소 모호한 상황에서는 유죄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집행유예나 벌금형만 받더라도 취업제한, 유치원 운영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가 아동학대에 연루될 경우 받는 처벌 및 행정처분에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학대 처벌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에 대한 학대는 중한 학대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학대에 비해 처벌기준이 높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난 경우 유독 처벌수위가 높은데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 가중처벌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많은 아이들에게 거친 훈육태도를 보인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로 보아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양형기준은 참조사항일 뿐 구속력이 없어서 양형기준보다 더 높은 3년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행정처분 불이익

1. 취업제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유치원 아동학대 운영정지 및 폐쇄

만약 유치원의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의 관리 및 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할청은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교직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처벌위기라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무죄를 주장할지, 유죄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무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무죄를 주장하고,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유를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일반인의 상식과 법원의 판단기준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판례를 숙지하고 있는 아동학대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방향을 정해야겠죠. 아동학대 경찰조사에서 진술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디까지가 학대이고 어디까지가 훈육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행위 자체보다 기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의도,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 전후의 사정 등 제반사정이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술내용에서 이러한 유리한 제반사정을 충분히 소명해야 할텐데요 특히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의도등은 CCTV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교사의 진술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아동학대 경찰조사에서 자신도 모르게 아동학대의 고의를 인정하는 실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나의행동이 아동의 신체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마음가짐)' 까지 넓게 인정되므로 생각지 못한 발언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술내용을 교정한 뒤 수사에 임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대동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원의 CCTV가 없어도 아동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일관된 경우에는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다른 교직원이나 부모가 한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판례가 정립되었으므로 처벌가능성은 더욱 높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증거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구속수사를 받거나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문제가 많다며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주의해야합니다. 이러한 발언은 아동을 미워하여 아동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했다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범행동기는 비난할 만한 것으로 취급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유치원교사 아동학대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중점적으로 주장해야할 사항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아동학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술내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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