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김해시 지내동 114 토지 일원의 아파트 신축 및 공급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인 (가칭)김해지내·불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각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사업부지 85%이상 토지확보 완료, 법무사 공증 사실확인!!'이라고 명시되어있는 추진위원회 측의 분양 홍보물을 보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38,740,000원씩의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김해지내·불암 지역주택조합은 2020. 8. 28. 김해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김해지내·불암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분담금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첫째, 피고 측과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은 '사업부지 85%이상 토지확보 완료, 법무사 공증 사실확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피고 측의 분양 홍보물을 신뢰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조합은 현재 토지가 공증으로 81.6% 확보되었고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계속 매매 협의 진행 중에 있어 이제 토지 확보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 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의 비율은 80%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 측은 계속해서 이 사건 사업의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이 80%를 초과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피고 측은 창립총회 개최 후에도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 80%를 달성하지 못하여 2019. 3. 8. 자 임시총회에서 사업면적을 42,108㎡에서 35,960㎡로 축소하기로 하는 등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결국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다가 2020. 8. 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축소된 사업면적을 기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점 등.
종합하여 보면, 피고 측은 계약상 중요한 사항인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들에게 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각 38,740,000원씩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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