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께서는 1년 전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가해자를 강제추행, 협박,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당시 법무법인 측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여 가해자는 협박 단 한 건 만으로(협박도 여러 건 중 일부만) 약식기소
되었고,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을 무고했다며 역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성범죄, 형사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일단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니, 강제추행 혐의가 불송치 된 이유가, 1)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사이인 점,
2) 강제추행이 있은 다음날 피해자께서 가해자에게 평소와 같은 연락을 한 점, 3) 사건이 있은 뒤 바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거의 1년이상 지난 뒤에 고소를 한 점 등이 문제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연인이었던 적이 있다고 상대가 원하지 않음에도 마음대로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업계에서 근무
하는 선후배 사이여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후에도 평소처럼 대할 수밖에 없었고, 또 바로 고소를 마음먹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당시 법무법인 측 태만으로 고소 시에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윤성호 변호사는 불송치 되었던 강제추행 등 부분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을 하고, 또 무고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남녀 갈등이 심화되고 또 성범죄 고소 빈도가 높아지면서 반대로 성범죄 무고 역고소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고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고죄 피의자 조사를 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범죄 고소 시에도 제대로 된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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