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부부사이가 소원해진 상태였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만 외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부부사이는 멀어졌으나 자녀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보니, 의뢰인 본인께서는 스스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생각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률혼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혼인 파탄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외도라는 큰 잘못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시려고 해도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등등 쟁점이 많아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시
별도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등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재를 해 줄 사람이 없다보니
합의에 이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혼 전문 윤성호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다소 양보를 하시더라도 빠른 이혼을 원하신다는 점에 착안하여, 배우자분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뢰인께서도 만족할 만한 합의안을 도출 할 수 있었고, 조정이혼 신청을 통해 빠르게 이혼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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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드윤
